아래에서는 법원에서 소개하는 개인파산에 관한 개념 및 절차에 관하여 소개드립니다.
고인이 아들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가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 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지금 당장 연체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며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부산 상속포기 것이지요.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개인파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채무가 개인파산 한푼이라도 적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상속한정승인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습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파산관재인은 개인회생 법원에 별제권자가 처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별제권자가 위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처분권을 상실합니다.